김영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물을 잔혹하게 죽이는 행위를 처벌 강화: 동물학대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한 경찰의 정보 수집 근거를 마련합니다.
2. 동물학대범죄 예방: 동물학대행위자에게 재범예방을 위해 동물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이나 동물학대에 대한 교육을 받게 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자신의 욕구충족을 위해 동물을 잔혹하게 죽이는 행위를 예방하고, 동물학대범죄에 대한 처벌과 예방을 강화하여 동물의 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