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물의 혈액 등 체액을 채취할 때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공혈동물(혈액을 제공하는 동물)로부터의 과도한 혈액 채취를 방지하려고 합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반려동물 헌혈기부문화의 조성을 위해 대국민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실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반려동물 헌혈을 장려하고자 합니다.
3. 공혈동물의 보호와 반려동물 헌혈기부문화의 확산을 도모하여 동물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혈동물이 무분별한 혈액 채취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더 광범위하게 자발적인 반려동물 헌혈 문화가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는 동물의 복지를 증진하고, 동물을 대상으로 한 의료행위가 보다 인도적이고 윤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