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특정 장소에 한해서 맹견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법률안에서는 어린이나 초등학생 뿐만 아니라 노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의료기관, 약국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곳에도 맹견의 출입이 금지될 수 있도록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2. 법안에서는 이러한 장소에 맹견의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제13조의3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현행법에서 범위가 제한된 맹견의 출입 금지를 보다 확대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맹견의 출입을 금지함으로써 사람들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위험을 예방하고, 더 나은 동물보호와 안전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