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의로 동물을 방치하여 동물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동물학대행위에 명시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이는 먹이나 물을 주지 않거나, 밀폐된 공간에 무기한으로 두는 행위 등이 해당됩니다.
2. 동물에게 발생하는 질병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도 동물학대로 분류했습니다.
3. 이전에는 법원에서 특정 방치 행위가 동물학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 무죄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개정안은 그러한 법의 허점을 막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동물을 고의로 방치하여 발생하는 잔인한 죽음을 포함해 동물학대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동시에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동물복지 수준을 높이고 법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