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의원등10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윤리위의 변경심의를 받도록 의무화함
2. 윤리위의 심의 후 감독을 제도화하고, 실험이 심의 내용과 다를 경우 실험 중지 명령 등 권한을 부여함
3. 윤리위의 심의기능 강화를 위해 위원수 상한을 폐지하고, 분야별 전문위원을 지정하여 사전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함
이 법안은 동물보호법의 일부를 개정하여 동물실험의 윤리성을 제고하고, 동물보호와 복지를 강화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윤리위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실험 동물의 수나 연구 환경의 변경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 심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며, 실험이 윤리위의 심의 내용과 다를 경우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또한, 윤리위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위원을 지정하여 사전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윤리위원들에게 연 1회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봉사동물을 사용한 불법 실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