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역한 봉사동물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법률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퇴역한 봉사동물을 입양한 사람들에게 예방접종비용, 진료비용, 사망 시 장제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2. 입양자의 책임과 금지행위 명시: 법률안에 따르면, 봉사동물을 입양한 사람은 동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퇴역한 봉사동물을 노동이나 작업에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3. 퇴역 봉사동물의 후속 보장 강화: 이 법률안은 퇴역한 봉사동물이 임무를 마치고도 존엄하고 편안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명확히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나 사람을 위해 봉사해온 동물들이 퇴역 후에도 적절한 보살핌과 지원을 받으며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는 봉사동물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공공복지 차원의 인식을 반영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