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와 고양이를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합니다.
2. 개 식용업을 하는 자가 폐업 신고 또는 업종전환을 한 경우, 필요한 지원금을 제공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개 식용 문화를 근절하고, 동물의 보호와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개들에 대한 학대와 악용을 방지하고, 동물의 인식과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