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를 제공하는 등의 사육·관리의무를 위반하여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도 동물학대로 규정하게 하여, 현재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상해나 질병 발생 사례에만 한정된 처벌 범위를 확대합니다.
2. 소유자 등에게 동물의 종류, 특성, 나이,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한 적합한 사료와 물, 그리고 적절한 공간을 제공하는 명시적 의무를 부과하여,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명확한 규정을 마련합니다.
3. 질병에 걸린 동물을 신속하게 치료할 의무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역시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소유자의 책임성을 강조하고 법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행 법률에서 미흡한 점을 개선하여 동물학대 예방 및 동물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동물들이 최소한의 복지가 보장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동물에 대한 인식 개선과 보호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