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물생산업자는 월령이 12개월 미만인 반려동물의 교배 및 출산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월령이 12개월 이상인 반려동물의 출산 횟수는 5회를 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3. 이를 위해 동물보호법에 직접 규정을 추가하고, 출산 휴식 기간을 보장하는 것만으로 출산 동물의 복지를 개선하기 어려워 졌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은 반려동물의 출산을 제한하고 출산 동물의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의 안녕과 복지를 보호하고, 출산 동물들에게 최소한의 휴식 기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