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물보호센터의 업무에 동물의 반환·분양·기증·사육과 유실·유기의 동물 발생 예방 교육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합니다.
2. 국가가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보호센터의 역할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대응에 어려움이 있음을 보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동물보호센터의 업무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동물의 사육, 유실, 유기 등에 대한 예방과 동물의 구조 및 보호를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동물의 권리를 보호하고 동물의 복지를 향상시킴으로써 사회적 대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