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3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림축산식푸트부장관이 동물 장례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에는 동물 장묘시설 예약, 시설 현황 및 가격정보, 장묘 절차 안내 등이 포함됩니다.
2. 동물 장묘업을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자신의 장례 시설을 이용하여 동물을 처리하는 일을 할 수 없도록 규제가 생겼습니다. 즉, 자신의 장묘시설을 불법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3. 동물 장묘업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동물의 주인을 장묘업자에게 소개해주는 일을 영업으로 할 수 없습니다. 즉, 동물 장묘 서비스를 알선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 장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었지만, 제대로 된 장묘업체가 부족하고, 불법적인 업체가 늘어나는 문제를 막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 주인들이 믿을 수 있는 장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장묘 과정에서의 혼란과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