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양이도 등록을 대상으로 하도록 규정합니다.
2. 사인 간의 분양의 경우에도 등록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3.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가 분양하는 경우 분양받는 자의 명의로 등록 신청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동물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등록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고양이에 대한 현황 파악과 관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에 대한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