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반려동물은 재난상황에서 구조 및 보호하기 어려운 대상으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이 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재난으로 인해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반려동물을 구조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2. 이 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조한 반려동물의 보호비용을 소유자 등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또한, 법률안에는 반려동물의 보호에 관한 세부 규정과 벌칙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현재의 재난 관리 법률에서는 반려동물이 재난상황에서 구조와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조한 반려동물의 보호비용을 소유자 등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한 반려동물의 구조와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