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의원등10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길에서 배회하거나 버려진 동물이나 학대받은 동물 중에서 주인을 알 수 없는 동물을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추가로 명확한 금지규정이 만들어졌어요.
2. 이제는 이런 동물들을 유인한 다음에 그들의 원래 살던 곳이 아닌 다른 장소에 유기하거나 방사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예를 들어 길고양이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행위가 이에 해당해요.
3. 기존에는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었지만 개정안을 통해 이를 금지함으로써 동물학대를 막으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법안의 취지는 길거리에서 발견되는 주인 없는 동물들 또는 학대받은 동물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무책임하게 다른 장소에 유기하거나 방사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동물들의 안전을 보다 철저히 확보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