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며, 동물보호운동이나 관련 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합니다.
2.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동물의 질병 예방 및 치료, 민간동물보호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습니다.
3. 동물학대 관련 금지행위의 내용을 상향하여 목줄에 의한 신체적 고통 주는 행위 등을 금지행위로 추가했습니다.
4. 동물 운송 시 포개어 운송하지 못하도록 하고, 동물 도살 시 도살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정보를 기록하여 보존하도록 했습니다.
5. 유실ㆍ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임시로 보호하기 위한 민간동물보호시설을 신고를 통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6. 실험 동물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동물 실험의 범위를 비침습적인 연구로 한정하고, 동물실험 관련 위반행위 신고 제도를 운영하며,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동물실험에도 동일한 법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7. 동물복지정책 수립 지원과 동물복지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지원 등을 위해 동물권리보장원을 설립하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의 증가로 인해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물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 동물의 적정한 보호와 관리를 실현하고, 동물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동물복지종합계획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동물의 보건과 복지를 총괄적으로 고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실험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도 개정되었습니다. 동물보호와 동물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법률로 정비하여 동물의 권리와 복지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