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물수입업자는 반려동물을 수입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수입 내역을 신고해야 합니다.
2. 신고된 내역은 반려동물의 수입 여부와 수입 국가를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중국에서 수입되는 반려동물은 동물생산업 시설 허가기준이 없기 때문에 국내 동물 생산업자들이 피해를 입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내 동물생산업자들과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수입된 반려동물의 출처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의 질병이나 폐사와 관련된 문제를 예방하고, 동물생산업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