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물림 사고의 유형이나 가해 견종에 대한 통계자료를 제공하여 개물림 가해 견종에 대한 관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반려동물 소유자들에게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교육을 지원합니다.
3. 동물학대 행위를 한 사람은 동물보호명예감시원에 들어갈 수 없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개물림 사고 예방과 동물보호에 관한 교육을 통해 동물의 안전과 복지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물학대 행위를 처벌하여 동물을 학대로부터 보호합니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도 해외와 같은 개물림 사고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동물의 권리와 안전을 존중하는 사회를 조성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