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유자등'의 범위 제한: '소유자등'의 정의가 등록대상동물의 등록된 소유자 또는 실질적으로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으로 한정됩니다. 이로 인해 동물의 소유 및 관리 책임이 명확해집니다.
2. 유기행위의 범위 확대: 동물을 동물병원이나 애견 호텔에 맡긴 후, 약정한 시간을 넘겨도 찾아가지 않는 행위가 이제 유기행위로 포함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동물의 유기를 방지하고 책임 있는 돌봄을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3. 영리목적 영업자 제외: 동물 관련 영업자 및 사업자는 '소유자등'의 정의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영리 목적의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동물 보호를 강화하고 동물의 책임 있는 소유 및 관리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