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동물의 사체를 폐기물로 처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소유자가 반려동물의 사체를 매장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2. 또한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동물의 사체를 의료폐기물로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동물 사체의 적절하고 인도적인 처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반려동물을 소유한 사람들의 정서를 고려하여 동물의 사체를 폐기물이 아닌 사람들이 선호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물보호센터에서는 동물의 사체를 의료폐기물로 처리하여 적절한 관리를 할 수 있게 합니다. 이를 통해 동물의 존엄성과 적절한 사후처리를 보장하는 것이 이 법안의 주요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