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물학대로 인해 동물보호센터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나 단체는 5년 동안 동물보호센터로 다시 지정할 수 없도록 함.
2. 동물학대를 저지른 영업자는 동물 관련 영업 등록을 5년 동안 할 수 없도록 함.
3. 동물학대로 동물보호센터 지정이 취소된 기관, 단체, 영업자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함.
이 법안의 취지는 동물보호를 강화하고 동물학대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동물을 학대하는 기관, 단체, 영업자의 등록과 지정을 제한하고, 동물보호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동물의 건강과 안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