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철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0월 4일을 대한민국의 '동물보호의 날'로 지정하여 동물보호 캠페인을 확대하도록 함.
2. 동물에게 학대를 가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필요한 규정을 마련함.
3. 동물의 생명 존중,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에 대한 국민적인 인식과 공감대를 넓힘으로써 보다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목적으로 법률 개정을 시행함.
이 법안의 취지는 동물들의 학대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여 안전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민들의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를 넓히고, 보다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동물보호의 날을 정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동물들의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를 함양하고, 동물 보호 캠페인을 더욱 확대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