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양이 포함: 동물등록제 대상에 고양이를 포함하여 관리를 강화합니다. 이는 개에 이어서 고양이도 정식으로 등록 대상에 포함시켜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정기 단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분기별로 동물등록 여부를 단속합니다. 이는 동물등록제를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진료비 지원 및 신고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등록동물의 진료비 일부를 지원하고, 수의사는 등록되지 않은 동물을 진료한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합니다. 동물 우선 의료 지원을 통해 반려동물 복지를 강화하고, 등록제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동물 진료 시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유기동물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반려동물의 복지 개선 및 동물 관리 시스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기존에 낮은 등록률을 향상시켜 선진국 수준으로 동물등록제도를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