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의원 외 169인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의 소집 요건 강화: 기존에는 방송통신위원회 회의가 2인 이상의 요구로 소집될 수 있었으나, 이제는 회의가 열리기 위해 최소 4인 이상의 위원이 출석해야 합니다.
2. 의결 방식 변경: 이제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출석한 위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합니다.
3. 의결을 위한 출석인원 규정 도입: 대통령이 임명한 2명의 위원만으로 의결이 가능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의결을 위한 최소 출석 인원수가 규정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더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위해 회의와 의결 과정의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데 있습니다.
한준호·한준호 등 165인
김
윤
김
현
박
정
허
영
황
희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