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영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월권 및 권한 남용 행위 방지:
-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월권 행위와 권한 남용을 제재하기 위한 규정을 도입하여 위원장의 독단적인 위원회 운영을 견제하려고 합니다.
2. 정무직 심의위원 임명:
- 상임인 심의위원을 정무직으로 재정립하여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합니다.
3. 심의위원장 탄핵 규정 신설:
- 위헌 또는 위법 행위를 하는 심의위원장에 대해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4. 심의위원 구성 및 운영 개선:
- 불합리한 심의위원 구성 행태를 개선하고 자격요건을 명확히 하며 일정 기간 내 추천 및 자동 위촉 제도를 도입해 원활한 운영을 도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심의위원회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여 방송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며 질적 향상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