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7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 추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2. 심의위원의 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추천을 완료하도록 하여 심의위원의 공백 기간을 최소화합니다.
3. 심의위원의 임기가 종료되어도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는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심의위원의 공백 기간을 최소화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