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서면 또는 전자로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률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의결 방식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2.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방식의 업무수행이 증가하고, 해외 기반의 저작권 침해 사례가 증가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적합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회의 운영과 이용자 보호를 동시에 하고자 합니다.
3. 이 법률안은 조명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0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해당 법률안의 의결이나 수정의결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안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회의 운영 방식을 업무환경에 적합하게 개선하고,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률적인 보호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