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욱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심의 대상 정보의 범위 확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 정보의 유형을 더 명확히 정의하고,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불법정보의 심의를 체계화합니다.
2. 시정요구의 유형과 절차 명확화: 불법정보에 대한 시정요구의 종류와 절차를 명확하게 법률로 규정하여, 심의 및 시정요구가 보다 책임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3. 딥페이크 등 새로운 불법정보 대응 강화: 딥페이크를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 허위조작정보, 보복성 폭로 콘텐츠 등 새로운 유형의 불법정보에 대한 심의와 시정요구를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불법정보에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건강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