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5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위원 구성 시 다양성 보장을 위해 전문분야와 경력의 다양성, 그리고 청렴성을 고려합니다.
2. 특정 성별 위원이 위원 수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방송심의에서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도록 합니다.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공정성과 다양한 관점의 방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도적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더 공정하고 다양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전문 분야와 경력을 갖춘 위원들을 위촉하고, 특정 성별 위원의 비율을 제한함으로써 다양한 관점을 반영한 방송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