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면의결 범위 확대: 기존에는 성폭력범죄 관련 촬영물에 대해서만 심의위원회에서 서면의결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마약류, 도박 또는 사행성 정보 및 총포ㆍ화약류 정보에 대해서도 서면의결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심의가 신속히 이루어져 이용자를 보호하는 데 기여합니다.
2. 이용자 보호 강화: 법적 근거의 확대로 인해 심의위원회는 보다 다양한 유해 정보에 대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민감한 정보로부터 국민을 빠르게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새로운 유형의 유해 정보에 대해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여,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