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원 임기가 끝나도 후임자가 정해질 때까지 기존 위원이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직무 공백을 막기 위함입니다.
2. 특정한 경우(총포, 화약류, 마약 정보 등의 불법정보에 관한 사항) 서면으로 심의와 의결을 진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빠르게 대응하여 피해자 보호에 나설 수 있게 했습니다.
3. 이 법률안은 다른 법률안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가정으로 하고 있어, 해당 법률안의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이 필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신속하게 불법정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위원의 임기 만료 후 위촉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특정 불법정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