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살유발정보에 대한 대응 강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자살유발 정보로 인한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도입함.
2. 심의 의결 절차의 신속화: 현재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만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함.
3. 자살 동영상 유통 차단 강화: 정보통신망에 자살을 모집, 실행, 유도하는 내용의 동영상 등이 유통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유통 차단 조치의 효율화 및 신속한 의사결정 구조 마련을 목표로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자살유발정보의 신속한 차단을 위하여 법적 절차를 간소화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