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4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성폭력범죄와 관련된 특정한 촬영물이나 복제물에 대해 긴급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만 서면의결이 가능했습니다.
2. 그러나 마약류의 불법 사용 및 매매 정보, 자살 유발 정보, 도박 및 사행성 정보, 장기 매매 정보, 개인정보 매매 정보에는 서면의결이 허용되지 않아, 신속한 조치가 어려웠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정보들도 서면의결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가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심의하고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보통신 환경에서 사용자들이 빠르게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심의 절차를 강화하여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