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휘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중 임명 전 관련 업무 종사나 특정 지위에서 퇴직 후 3년 제한을 5년으로 연장하여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2. 방송 및 통신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도 결격사유에 포함하도록 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공공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3. 이러한 개정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들이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공익성을 달성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