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성격 명확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국가행정기관임과 동시에 민간독립기관으로 운영되는 점에서, 기존의 견제 사각지대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2.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 현행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이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3. 헌법 및 법률 위반 시 해촉요구 가능: 직무를 수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가 해당 심의위원에 대해 해촉요구를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조항(안 제20조의2)을 신설함.
법안의 취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이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헌법 및 법률 체계를 준수하게끔 하고 국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