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소집 조건 개정: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 시 소집됩니다. 그러나, 새 법안에 따르면 중요한 인사와 사업자의 허가, 취소, 승인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선 4인 이상의 재적위원이 출석해야 합니다.
2. 의결 조건 변경:
기존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의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법안에서는 중요한 안건의 경우, 4인 이상의 재적위원이 출석하고 그 중 과반수가 찬성해야 의결이 가능합니다.
3. 법안의 취지:
이번 법률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가 충분한 출석 위원으로 제대로 운영되도록 하여 그 독립성과 합의제 행정기구의 설립 취지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주요 안건에 대한 결정을 보다 신중하고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