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정성 심의 삭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역할 중 하나인 '방송 내용의 공정성 보장'을 법률에서 삭제하여, 이로 인한 방송의 표현의 자유 위축 및 정치적 중립성 훼손 문제를 예방하려고 합니다.
2. 위원장 보수 조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보수가 장관의 보수를 넘어서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위원장의 보수 한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방송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