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심의위원장의 지위 변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지정하여, 그 지위를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책임을 부여합니다.
2. 탄핵 소추 가능: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면,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합니다.
3. 민주적 통제 강화: 이로 인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장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가 가능해지며, 심의 업무의 공공성과 그로 인한 사회적 영향력 및 책임감을 증대시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장도 국회의 탄핵 소추 대상이 되도록 하여 공정하고 책임 있는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심의 업무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