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긴급 심의ㆍ의결 대상 확대: 기존에는 성폭력범죄 관련 촬영물 등으로 인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서만 서면 의결을 할 수 있었으나, 이제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같은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금융거래나 상거래를 하는 내용의 정보도 서면으로 긴급히 심의ㆍ의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신속한 절차 도입: 국민의 피해가 심각하게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러한 긴급 상황에서 신속하게 유통차단 조치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서면 의결 절차를 도입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등으로 인해 국민의 재산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될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피해를 줄이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