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성방송, 종합유선방송, 중계유선방송 사업자에 대한 허가 및 재허가, 변경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동의 없이도 진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이 변경사항은 방송법이 개정되어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전 동의를 주지 않아도 사업자 허가와 관련된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변경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조정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3. 그러나 이 개정안은 윤두현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만약 해당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변경되어 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방송사업자 허가 절차의 효율성을 높여,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사항을 업데이트하여 시대에 맞는 조정을 이루고자 합니다. 이로 인해 사업 허가와 관련된 절차가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