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대통령의 위촉과 위원들 간 호선으로 결정하는 방식을 대통령의 임명과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심의위원장을 결정하도록 변경합니다.
2. 이를 통해 심의위원장의 업무능력과 정치적 중립성 등에 대한 검증이 가능하게 하여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행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위원장에 대한 대통령의 위촉과 심의위원들 간 호선으로 결정하는 방식을 변경하고, 대신 대통령의 임명과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심의위원장을 결정하여 심의위원장의 업무능력과 정치적 중립성을 더욱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