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면의결 대상을 확대: 기존에는 성폭력범죄 관련 정보에 대해서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서면의결을 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마약류 매매 정보, 자살유발정보, 도박ㆍ사행성 정보, 장기 매매 정보, 개인정보 매매 정보, 총포ㆍ화약류 제조 방법 등의 정보도 서면의결이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2. 신속한 정보 차단 가능: 개정안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위와 같은 불법 정보에 대해 신속한 서면의결을 통해 차단할 수 있게 되어, 정보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더욱 빠르게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3. 모방 범죄 확산 방지: 특히 총포ㆍ화약류 제조 방법 등의 정보가 신속히 차단될 수 있어, 총격 사건과 같은 모방 범죄의 확산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불법 정보로부터 국민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보호하여 사회적 안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