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하던 방송과 통신 융합 사업을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모든 방송 관련 사항을 총괄하도록 변경합니다.
2.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 업무 범위에 유료방송 정책 등을 포함시키고, 다양한 방송사업자의 승인, 등록, 그리고 허가 관련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수를 현재 5명에서 9명으로 늘리고, 위원 구성 방식도 다양하게 조정하여, 대통령이 지명하는 3명과 국회에서 추천하는 6명으로 구성합니다. 이 중 3명은 여당 아닌 야당이 추천하도록 합니다. 상임위원 수는 기존 5명에서 3명으로 줄여, 일상 업무의 집중도와 효율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보다 집중적이고 효율적으로 방송 및 통신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의사 결정 과정의 다양성과 폭넓은 합의를 통해 민주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