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마약, 도박 및 총포·화약류 등의 불법정보에 대한 심의를 온라인 영상회의를 활용해 의결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새롭게 생겼어요.
2. 이는 기존의 회의 방식만으로는 이러한 불법정보가 빠르게 늘어나는 것을 효율적으로 다루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예요.
3. 온라인 영상회의로의 의결 가능성을 추가함으로써 급증하는 불법정보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죠.
법안의 취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상의 불법 정보, 특히 마약과 도박, 총포 및 화약류 관련 사항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고 심의할 수 있도록 하여, 이러한 불법 정보로 인한 사회적 해악을 줄이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