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긴급 서면 의결 확대: 기존에는 성폭력범죄 촬영물 등과 관련된 긴급 의결만 서면으로 가능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국민의 재산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정보에 대해서도 서면 의결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2. 신속한 피해 구제: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같은 사기성 정보로 인한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신속한 심의 및 의결을 통해 국민의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신속한 조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