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상 성폭력 범죄와 관련된 불법 촬영물이나 복제물의 유통 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상황에 긴급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2.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을 진행할 수 있지만, 추가적으로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이를 수사기관에 신속히 통보하도록 법안이 개정되었습니다.
3. 이러한 수사의뢰 절차는 신속하게 범죄 수사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관할 수사기관에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즉시 수사의뢰를 하도록 하는 조항이 새롭게 마련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온라인 불법촬영물 피해를 신속히 대처하여 피해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범죄 해결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