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법 의약품이나 불량식품의 온라인 판매와 같은 명백히 위법한 방송 또는 정보통신 내용에 대해 제재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함.
2. 수사기관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공의 이익에 중대하고 명백한 위해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러한 사안을 다른 사안보다 우선하여 신속하게 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이를 통해 심의위원회의 심의 지연으로 인해 제재조치가 늦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
이 법안의 취지는 불법적인 방송 및 정보통신 내용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