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의원 등 37인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원 임명 절차 강화: 현행법에 따르면 방통위 위원은 5인으로 구성되며, 이 중 3명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러나 이를 준수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위원의 임명 절차를 더 명확히 강화하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2. 위원 구성 완비 전 회의 금지: 방통위가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회의를 개최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방통위가 특정 인물에 의해 불균형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3. 합의제 행정기구의 위상 회복: 방통위의 현재 2인 체제 결정 구조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고, 합의제 행정기구로서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도록 방통위의 운영 방식을 재설정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통해 방송의 독립성과 이를 위한 합의제 운영을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