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 개최 요건 강화: 현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할 수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재적위원 3인 이상의 출석을 통해 회의를 개최하도록 요건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 의결정족수 명확화: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출석 인원수를 명시하여,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 2인만으로 주요 안건이 의결될 수 있다는 기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 운영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 과정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고,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