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면의결 대상 확대: 기존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서면의결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상의 불법촬영물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은 총포·화약류 제작, 도박·사행행위 등 명백한 불법정보까지 서면의결 대상을 넓혔습니다. 이를 통해 안건의 긴급 심의·차단 근거를 안 제22조제4항에 명확히 규정합니다.
2. 신속 차단 절차 마련: 서면의결 적용 범위를 넓혀 서면의결로 신속 차단이 가능해지면서, 회의 소집 대기 등으로 발생하던 처리 지연을 해소합니다. 특히 총기 제조방법과 같은 고위험 불법정보에 대해 긴급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3. 이용자 보호 강화: 불법정보 노출 시간을 단축하여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도모합니다. 나아가 고위험·고피해 유형의 정보에 대한 선제적 조치를 통해 온라인 환경의 안전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4. 심의 공백 해소 및 일관성 제고: 그간 불법촬영물 이외의 영역에서 서면의결을 적용하지 못해 발생한 심의 공백을 보완합니다. 유형별로 흩어져 있던 대응 기준을 명백한 불법정보 전반으로 일관 적용함으로써 집행의 예측 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입니다.
이 법안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신속하고 일관된 집행 능력을 강화해 불법정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온라인 이용환경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