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7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대통령 선거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자문이나 고문 등의 역할을 수행한 사람은 그 역할을 마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2. 정무직공무원 중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사무와 관련된 업무를 맡았던 사람도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위원으로 선임되는 것을 제한합니다.
3. 이러한 제한을 두는 것은 방송의 자유,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여 보다 자유롭고 공익적인 방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